[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1일 발표했다.
◆ 6개월 내 대면진료 받은 경우 비대면 진료 가능…초진 가능한 섬·벽지 거주 지역 확대
복지부는 의료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비대면 진료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다. 이 경우 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11개 질환으로 제한됐다. 복지부의 대상자 기준 완화로 앞으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질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은 18세 미만 소아였으나 이를 전체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30대 고혈압 환자가 야간에 복통이 있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비대면 진료 후 처방도 가능해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아는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로 상담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불가했다. 앞으로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허용한 섬·벽지 거주 지역도 확대된다. 현행 기준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이다. 그러나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도 대상환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점 등 취약도를 따져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
◆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앱을 이용한 처방전 금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 처방을 제한한다.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해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이 필요한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했던 방식도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한다.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해 약국에 보여주고 처방을 받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팩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해 직접 약국으로 처방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비대면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1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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