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다시 한 번 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1일 오후 2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가 사임하는건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임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에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의무를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난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글로벌 미디어 도약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위원 정원이 5명이나,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위원회 법적 최소 의결 정족수는 2명인데, 이 위원장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장에선 이동관이 언급한 '식물 방통위 상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지금 계류돼 있는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인을 임명만 하면 탄핵소추 이후에도 방통위는 대행 체제로 정상화가 가능한 것 아닌지, 그리고 방송 재허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방송법상 1년 연장이 가능하니 당장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큰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야당의 논리'라며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구성을 3:2로 한 것은 임명권자를 떠나서 국회 추천 셋, 대통령 임명 둘. 3:2 구조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여당이 어떤 상황과 결정을 주도하도록 한다고 하는 정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면직안이 재가됐다. 이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당초 연말로 예정된 SBS를 비롯한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는 물론,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방통위가 추진해 온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현안 검토도 멈출 예정이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업무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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