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
충북 8개 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4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충북선관위. [사진=뉴스핌DB] |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평균 4400여만 원 증가한 수치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로 3억 55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청주시 청원구선거구로 1억 88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했다.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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