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데 합의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만약 당정 계획대로 법적 절차가 완료될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27일로 연장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중대재해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강하게 반대해 온 노동계의 반발도 잠재워야 한다.
◆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연장 합의
4일 국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하루 전(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참모진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한 당정 합의는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논의를 끝마치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협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재계는 최근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80만개에 이르는 중소사업장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0%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정부도 이러한 재계 요구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혀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저희가 (중소업계에)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소업계에서 준비가 덜 됐다는 요구가 있고 실제 현장 방문에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현재까지 적용 대상 절반 정도의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등 지원을 해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추가 확대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정 "조속한 법 개정 추진"…야당·노동계 반발 변수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 추진 필요성에 대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당초 계획은 이달 9일 회기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늦어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
다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히 변수다. 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적용 유예 논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년 적용 유예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에 2년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당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고, 정부는 2년 유예 뒤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30인 미만 주52시간제 적용 유예 당시에도 두 차례 유예를 진행하면서 유예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었다"면서 "2년은 정부가 정해놓은 암묵적인 데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야당의 동의가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내년 총선을 얼마 앞두고 50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야당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만 맞으면 유예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계 역시 중대재해법 개정 전까지 시위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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