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5년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항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A(22)씨 사건 관련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청사[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는 17세이던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 1학년생이던 친여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 친동생인 B양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으나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와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A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재판과정에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1심 결과 당초 구형보다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