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무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임차인을 모집해 149명으로부터 18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차인을 모집 과정에서 "허그(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 등으로 속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가입된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지난 9월 수사에 착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A씨가 주택보증공사 측에 제출한 위조 서류 등 확보, A씨의 휴대폰과 차량 압수를 통해 추가 증거 발견하고, B씨와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향이다.
박광주 부산남부경찰서장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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