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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4인가구 월 183만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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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내년 1월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한다. 인상률 반영시 4인가구 기준 월 183만3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올해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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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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