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많은 동료,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특성상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했다"며 "이 사건 기소 전 피고인의 요청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그 누가 있더라도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고 똑같이 결론내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사회 일반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향후 검찰의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과 검찰의 올바른 업무 수행을 위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검찰이 명확한 수사의지를 전달했으나 피고인은 권리를 남용해 이를 묵살했다. 전국에 많은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원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계속된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스핌DB] |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제 수사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 없고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며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께 보고했고 상황을 파악했으며 총장 지시에 따라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저 한사람을 콕 집어 기소했고 저만 법무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며 "(사건 관련자인) 윤대진 전 검사장과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등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듣지도 못했다.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무게가 느껴지는 사건"이라면서 내년 1월 25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7월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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