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06 14:5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범죄는 강간상해죄로 법정형이 무겁다. 피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공범 김미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강 변호사가 (고소)하자고 했다"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강 변호사는 강간 혐의를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며 계속해서 허위고소를 종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