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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故 김용균씨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 사장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23-1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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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대법 '확정'
하청 관계자들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계기가 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 업체 한국서부발전의 전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07 mironj19@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나머지 관계자들은 벌금형과 금고형,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또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김 전 사장과 한국서부발전의 백남호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14명은 태안화력발전소 내 설비와 작업 환경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전조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서부발전의 백 전 사장을 포함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했으며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김씨의 어머니와 정의당은 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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