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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용서 없다…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 2023-12-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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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원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케 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쯤 신촌 대학가를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철제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히고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피해망상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모교를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이고 옛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도 지난달 23일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의 얼굴과 옆구리, 팔 등을 10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 난동 직후 도주했으나 3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인분당선 죽전역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지난 9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C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3월 3일 지하철에서 피해자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에게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혔다.

한편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신청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예정된 공판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루고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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