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CJ올리브영이 최대 과징금을 피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리브영에 납품업체가 경쟁사에서 동일 상품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사진=CJ올리브영] |
올리브영이 걱정했던 5000억원대의 최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관건은 올리브영의 시장 내 지배력이었다.
올리브영이 속한 시장을 헬스앤뷰티(H&B) 시장으로만 한정해서 볼 경우 올리브영은 지배적 사업자가 맞지만, 온오프라인 화장품 시장 전체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과징금 규모를 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을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근래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과징금을 피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올리브영은 내무 시스템을 개선해 협력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