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1일 새벽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된 피의자 A(47)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전서부서로 이송됐다. [사진=뉴스핌DB] |
이날 A씨 변호인은 "강도 혐의와 상습도박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피해자의 합의 의사 확인 등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신협에서 검은 헬멧을 쓰고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 도피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 범행 한 달여 만인 9월 10일 다낭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후 A씨는 사업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2021년부터 약 2년6개월 동안 상습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을 벌이다 파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기간 A씨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 없이 총 4651회에 걸쳐 40억원 상당 불법 도박을 벌였고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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