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가를 내고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월드쉐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A씨 등 직원 6명에 대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 등은 저소득 국가의 빈곤 노인·아동 지원사업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월드쉐어에 입사해 각각 부서장과 팀장으로 근무하다 2021년 해고, 정직 2~3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2021년 2월 이사 및 감사 전원을 해임하고 신임 이사를 선출하는 내용의 불법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이 징계사유였다.
A씨 등은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부당 징계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A씨 등의 임시총회 참석 및 발언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월드쉐어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같은 취지로 기각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월드쉐어 측은 "임시총회 참여를 금지했는데도 A씨 등이 참석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 조사 및 처분을 모면하고 정회원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반란행위"라며 징계는 적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 참가인들에 대해 원고(월드쉐어)의 취업규칙 제5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 사단법인에 고용돼 근무하는 '근로자'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이어 "원고 취업규칙 제57조의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가 원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한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달리 근로자의 지위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한 징계사유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가인들은 각 원고 사단법인의 사원으로서 임시총회 출석권 내지 의결권 등을 행사했고 연가를 사용해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했다"며 "이를 두고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임시총회가 불법적이라거나 참가인들에게 사원권 및 총회 의결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로서의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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