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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입주도 못한다...국토부, 층간소음 방지 강화

기사등록 : 2023-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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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이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대책 등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토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 준공 승인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둔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공사가 끝나도 입주가 불가능하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결국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입주 후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면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입주 직전뿐만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을 검사하지만 검사 표본도 5%로 늘린다.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격 음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 49데시벨(dB) 이하여야 한다.

LH가 짓는 공공아파트는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한다. 민간 건설업체뿐 아니라 공공주택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과 비중은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다만 지원 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을 재시공하는 경우 정부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돼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정책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준공승인이 난 단지에 대해서도 층간 소음 방지규정을 도입한다. 기존 아파트는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한 경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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