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3개월 직무정지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박정림 대표이사 [사진=KB증권] |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3개월 직무 정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으며, 이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박정림 대표 개인 신분으로 소를 제기했다"며 "사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