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들의 학폭 무마 논란이 불거졌던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3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 변호사에게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질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9명은 그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 변호사도 당시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4월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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