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10일 "강정애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강 후보자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0원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됐다"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월 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운동가인 시조부 권준 장군 묘역에 헌화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정부가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증빙 내역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훈부는 "강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는 "강 후보자도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강 후보자를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인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청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청 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모두 35억6564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27억2335만원 상당 아파트를 포함 본인 소유 27억3732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건물 전세권 2억1500만원과 예금 3억1147만원, 예술품 8750만원을 신고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건물 전세권 1억원 등 5억8688만원을 신고했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강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료나 원고 기고료 등 다른 기타 소득까지 종합해서 신고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국민은 근로소득자로 연말 정산으로 소득 신고와 공제가 다 끝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사용 내역에 대해 그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내역을 보면 월급을 포함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다. 신용 카드를 사용했다면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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