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명수 사법부 시절 문제가 됐던 '재판 지연' 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취임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해소할 청사진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취임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하고 법원장으로 하여금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시킬 생각이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거론하기도 했다. 취임 이후에는 이달 열리는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해당 제도는 이른바 '인기투표'식으로 실시되는 탓에 법원장이 본인에게 표를 던져 준 후배들을 의식해 재판을 독려하기 어렵고, 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답변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부활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지만 논의는 해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여 당장 추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판사들의 이른바 '워라벨' 추구로 재판 지연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열심히 일할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수사기관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이 나오는 만큼 조 대법원장 취임을 계기로 과거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같은 사안은 항상 균형이 문제"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같은 사건이지만 형량이 달라 논란이 일자 '양형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기준과 원칙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선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12~18일 두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후임 제청이 바로 진행되더라도 인준 절차에 3개월 가량이 소요돼 당분간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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