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준공 불허"

기사등록 : 2023-12-11 14: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LH 시공 공공주택 2025년부터 바닥두께 21cm→25cm·소음 49dB→37dB이하 1등급 충족해야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될 경우 보완시공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가 불허된다. 또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기준으로 설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현대건설] 2022.08.24 min72@newspim.com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우선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는 통상 준공 8~15개월 전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 대상으로 한다.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분양 단지가 다양한 주택형과 고층으로 건설될 경우 면적과 층수 별로 분류해 검사하도록 했다.

다만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으로 결정될 경우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강공사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재정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음매트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024년 예산에 당장 반영하기는 곤란해 차기 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가 짓는 모든 공공주택은 2025년부터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21cm→25cm) 높이고 현행보다 4배(49dB→37dB이하)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