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기사등록 : 2023년12월11일 14:2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1 yooksa@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공동주택 층간소음 # 층간소음 # 국토부 # 원희룡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