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변호인의 늦어진 기록 열람 탓에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피고인은 2021년 11월 정바울이 경기남부청에서 백현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검찰·경찰 출신 전관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3억3616만원을 교부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법인과 고문으로 있던 법무법인 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을 변호했으나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해서만 사건을 파악했다"며 "증거기록을 지난 4일 열람 복사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과 협의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속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및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씨가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현 변호사)을 정씨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검장은 변호인선임신고서와 현금영수증을 공개하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총경 역시 정씨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고 세금도 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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