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 조례 예시안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원이 참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핌 DB] |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권리와 책임 조례안)을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리와 책임 조례안은 지난 6일 김혜영(광진4)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0명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 보호와 교육 구성원의 민원·갈등 중재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권리와책임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구성원 간 갈등 조정과 민원 대응이 주요 내용이고 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권리와 책임 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존재할 수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폐지된다면 재의 요구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 되면 재의 요구를 하고, 재의결이 된다면 대법원에 조례 폐지 무효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행정적 지원과 관련 법규 등을 찾아 학생 인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하는 지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경기도 교육청이 이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이 (시위에) 나서는 건 서울이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서울 학생 인권이 후퇴한다면 지방 학생 인권 관련 병풍은 쉽게 무너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다른 지역 교육감과도 연대 행동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화문을 시작으로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지에서 오는 22일까지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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