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홍콩 H지수 연계증권(ELS) 상품 판매회사인 은행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 사이의 공방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이 초고령층에게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일부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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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60대 이상에게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편입 ELT·ELF 잔액은 6조4539억원으로, 전체 판매 잔액의 44.1%에 달한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면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원금손실 발생 기준선(녹인 배리어)을 벗어나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5대 시중은행은 90대 이상의 초고령 고객에게도 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판매 실적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90대 이상 고객에게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편입 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 잔액은 90억8000만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90대 이상 고객 11명에게 21건의 ELT 상품을 74억1000만원 규모로 판매했고, 농협은행이 6명의 90대 이상 고객에게 8건(9억3000만원 규모), 국민은행은 6억6000만원 규모의 ELT 상품을 3명에게, 신한은행은 8000만원 어치를 2명에게 판매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10여명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투자자측은 소비자 보호 의무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은행에서 면피용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고객에게 충분히 위험성을 고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금융회사의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지난 8일 홍콩 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신한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점검하며, 은행권 전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내달 정확한 손실 규모 윤곽이 드러나면 분쟁조정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배상 규모와 징계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 전이라도 현장 검사에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이번 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