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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너지머티·롯데케미칼, 같은 공장 가동률·생산능력 '제각각' 공시

기사등록 : 2023-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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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429조·178조 위반 가능성 있어
금감원 "모회사와 자회사 공시가 다른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롯데케미칼과 자회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같은 공장의 가동률과 생산능력을 다르게 공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CI. [사진=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1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모회사인 롯데케미칼과 자회사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동박을 생산하는 같은 공장의 가동률과 생산능력을 서로 다른 수치로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두 회사 중 한 곳의 수치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두 회사의 수치가 모두 틀리는 허위 공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가동률과 생산능력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업 정보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해야 할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어길 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자사 분기보고서에 공장 가동률과 생산능력을 모회사가 적시한 수치보다 높게 공시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공장 가동율은 모회사 공시보다 20% 이상 높고, 생산능력도 약 2만t(톤) 더 크다. 

두 회사의 공시가 같은 부분은 생산 실적으로 2만6587t이다. 최종 생산실적은 같은데, 생산능력과 가동률은 다르다.

모회사인 롯데케미칼이 공시한 올해 3분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공장 가동률은 59.5%로 생산능력은 4만4877t이다.

반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공시한 올해 3분기 공장 가동률은 79.7%로 생산능력은 6만t이다.

경쟁사인 SKC의 올해 3분기 평균 공장 가동률이 61.6%인 것에 비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가동률은 80%에 가까운 셈이다.

롯데케미칼은 공장 가동률 산출 방법과 기준을 가동 가능 시간과 실제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명시했지만 롯데에너지머트리얼즈는 가동률 기준이나 산출 방법을 공시에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동박 공급이 수요를 앞선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에 따른 생산 부담이 커지면서 동박 업계 대부분이 감산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가동율과 생산능력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공장 가동률에 운영하지 않는 공장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거나, 수치가 좋아 보이도록 모수를 조정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회사는 실질 생산능력(케파)을 반영한 모회사인 롯데케미칼의 계산법으로 공장 가동률을 계산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전경. [사진=뉴스핌DB]

전문가와 금융당국 등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엇갈린 공시를 두고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생산능력, 가동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며 "여기에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가동률과 생산능력 등은) 영업 및 생산활동 관한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 공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회사의 수치 중 한 곳이 틀린 것이라면, 위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며 "서로 수치가 다른 부분은 공시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공시의 경우 수시공시 관련은 거래소에서 징계를 논의하지만 분기보고서 관련 사항은 금감원에서 직접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허위 공시 사실이 인정되면 경중에 따라 과징금과 경고 조치 등 징계가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회사와 자회사 공시가 다른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자본시장법 429조 제3항 제1호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자본시장법 178조 제1항 2호(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사는 통합 과정에서의 일부 계산상 기준이 달라 발생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이전 회사의(일진머티리얼즈) 공시를 따라가면서 모회사 공시 방법을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다음 분기부터는 모회사인 롯데케미칼의 공시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롯데케미칼은 케파(생산능력)를 반영해 가동률을 정했기에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 당사와 기준점이 달라 수치가 다른 것"이라며 "생산 실적이 줄면서 생산량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올해 3월에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사명도 변경하는 등 통합 과정에 있어 기준과 계산 방법이 다르다"며 "내년 공시는 롯데케미칼의 기준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 3월 2조7000억원을 들여 당시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출범시켰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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