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씨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변호사법상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 및 사건 왜곡·은폐 소지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황의조가 8일 경기도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수 A씨의 변호를 맡았던 B법무법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B 법무법인은 현재 황씨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는데 쌍방대리 논란이 일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핸드폰을 해킹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황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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