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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깨는 철산법 개정안 국회 상정 총력"

기사등록 : 2023-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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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강화위해 개정 불가피…"임시국회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공동컨설팅 "시설관리 파편화가 철도사고 근본원인" 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유지보수를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에 대한 개정을 위해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와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비고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KTX 열차 [사진=서영욱 기자]

이번 철산법 개정안의 핵심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철산법 38조에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 가능,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이 있다.

코레일이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은 안전과 효율성면에서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철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코레일의 유지보수 독점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했지만 보류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개정안"이라며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토부가 코레일, 철도공단와 함께 보스톤컨설팅그룹에 공동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에서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200개 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또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한 것을 주문했다.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역무 등 운영과 분리해 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철산법 개정안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했다. 또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하였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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