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 노인일자리법이 내년 11월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 내년도 정부안에 미반영돼 참여자 안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법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 일자리법)'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내년 11월부터 노인 안전 교육 등을 시행해야하는데 관련 예산이 복지부 정부안에 미반영돼 엇박자가 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이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교통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을 한다. 사회서비스형은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 경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료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민간형은 카페, 경비 등이다.
시흥시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카페. [사진=시흥시] |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고 일을 하다가 기업의 장비를 고장나게 하는 법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 일자리법이 제정된 것이다.
노인일자리법 제정에 따라 개발원은 참여한 노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수행기관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노인의 신체 능력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개발원이 내년 11월부터 참여자 대상 안전 교육 지원과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반면 예산이 내년도 복지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8월 확정된 반면 노인일자리법이 이보다 늦은 10월에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은 시행되는데 시행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조직이 없는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 예산엔 반영됐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예방을 위해선 교육이 충분하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원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 등 어려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 안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원이 참여자인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6억 2000만원이다. 복지부는 수행기관 위험성 평가 예산으로 10억원을 배정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노인에게 부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시범적으로 6개 수행기관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 신청자의 신체 활동 역량을 구체적으로 측정해 신체 활동 역량에 따라 적합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연계해야한다. 신체 역량이 낮은 80대 이상 초고령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참여자 선발 시 보행능력과 의사소통으로만 구분한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교육지원은 1억 2000만원, 참여자 상담, 법률 지원 항목은 1억원이 배정 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는 1658건이다.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는 2018년 대비 72%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의 수는 7187건이다. 2018년 기준 하루당 2.6건 발생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하루당 4.5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노인 인구 변화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027년 노인 인구인 1167만명의 10% 이상인 약 1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 안전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최대한 충실하게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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