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한 퇴역군인의 배우자에 대한 퇴직연금 분할청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군인 B씨와 결혼해 지난 2020년 1월 이혼했다. 당시 이혼 조정 조항에는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향후 절차에 따라 분할지급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장에 B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등의 분할지급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2020.6.11.) 이후 이혼한 경우여야 한다"며 A씨의 이혼은 시행일 이전임을 이유로 분할지급 청구를 불승인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퇴직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22조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며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했던 혼인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법 제22조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법원 판결만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1일 이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 등과 무관하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칙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분할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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