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문화재청 "경복궁 담장 낙서 복구, 약 1주일 소요"

기사등록 : 2023-12-17 12: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재청이 경복궁 낙서에 대한 신속 복구를 진행중이다.

지난 16일 새벽 1시50분경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2개소(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훼손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경복궁 서측 영추문 낙서. [사진= 문화재청] 2023.12.17 fineview@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2023.12.17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 낙서. [사진= 문화재청] fineview@newspim.com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벼락에 대한 신속 복구와 함께 임시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고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16일 오후 합동 현지조사와 함께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다.

17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낙서로 인해 훼손된 담장에 대해 약품 처리 등이 필요하다. 담장을 깨끗하게 다시 만드는 데는 약 1주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응천 청장은 현장을 방문, 상황을 살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낙서로 훼손된 담장 낙서 복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문화재청] 2023.12.17 fineview@newspim.com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항엔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며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꼼꼼하게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16 mironj19@newspim.com

finevie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