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장 교원이 받는 담임수당이 13만원에서 20만원,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교육부는 18일 교원 수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날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 교권회복 방안이 담긴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합의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와 교원단체가 한 첫 합의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양측은 총 54개조 69개항에 합의한다. 주요 사항은 담임수당과 보직 수당 인상이다. 현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인데 이를 각 20만원, 15만원으로 올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상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감·교장 직급 보조비, 특수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교총은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동결돼 왔다"며 "담임‧보직 수당 인상에 이어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 인상 등 관리자 처우 개선도 요구한다"고 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별도 기관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교총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요청한 사안으로 교총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 전담 기구를 설치·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교총은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하고,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 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는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 후 돌봄)와 관련해서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에 업무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별도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 항목 확대 시도교육청 권고,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 등을 합의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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