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의원 109명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치계, 학계, 종교계 등에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4 leemario@newspim.com |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109명은 탄원서에서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등 10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제완 고려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오병두 홍익대 교수,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 임재홍 방통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서울 지역 법학 교수들도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지도자들도 탄원에 참가했다.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 미광선일 스님(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박창일 신부(예수성심전교 수도회 사회사목위원장), 박진영 교무(전 한겨레고 교장),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 회장 등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조 교육감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7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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