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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사기' 전청조 22일 첫 재판, 주요 쟁점은

기사등록 : 2023-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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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상 사기 등 전청조, 22일 첫 공판… 사기 세부 쟁점 주목
남현희 공범 의혹은 아직 두고봐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 씨의 첫 공판이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전씨의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 행세를 한 공범 이모(26)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 2023.11.03 leemario@newspim.com

이들은 국내 유명 재벌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기 과정에서 전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 씨의 약혼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씨의 사기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2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36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사기 혐의 세부사항 주목…특경법 적용 여부 고려 대상

전씨를 둘러싼 재판 주요 쟁점은 전씨의 사기 세부 사항과 남씨의 공범 여부다.

먼저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기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본인의 재력이라든가 지위 아니면 남현희 씨와의 관계를 잘 포장해서 돈을 편취한게 제일 일반적으로 드러난 모습 아니냐"며 "따라서 재력 과시와 사업의 실제 성립 여부, 빌린 돈을 갚을 여력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기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도 인정을 하기에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 금액이 1인당 5억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있으면 특경법으로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증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남현희 공범 의혹…"아직 밝혀진 혐의점 없어"

이어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남씨의 공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8일 남씨와 전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1일과 8일 남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남씨의 공범 여부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며 남씨의 피해액 변제 여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전씨의 수익을 얼만큼 향유했는지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도 있을 거 같다"며 "일단 서로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 판단 기준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수익 공유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액 변제 여부도 중요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는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적용 법조가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런 쟁점들이 다양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남씨 명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바 있다.

다만 남씨가 해당 재판에 공범으로 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 변호사는 "남씨가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것은 확실시 된다"면서도 "일단 남씨의 공범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전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씨가 공범으로 같은 재판장에 서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변호사는 "아직 남씨에게 밝혀진 혐의점이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남씨의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해도) 공소장이 바뀌지 않고 그냥 남현희 씨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아예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사건이어서 기소가 될 경우에는 묶어서 재판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 있어서는 판단하기 편하다. 수사를 좀 빨리 해줬으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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