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건·항소심 오늘 나란히 시작

기사등록 : 2023-12-19 05: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그의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도 나란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지난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아들 곽씨의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데 이어, 곽 전 의원 부자의 재산 14억원 상당을 추가 동결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