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18 19:4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김 전 과장은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긴 하나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총괄하면서 소속 정보관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전 용산서 정보과 소속 곽 모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임익철씨는 발언문을 통해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행위가 용인된다면 다른 국가기관들도 정보 은폐행위를 자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권력의 말도 안되는 폭력성 앞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 기일은 내년 2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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