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2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청구자 제척 규정에 따라 사건 심의는 물론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했다"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위원에 신규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불편부당한 결정 주체여야 할 위원회 구성도 위법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 및 징계 의결의 정족수 요건에도 흠결이 있다고 봤다.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3명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한 뒤 기피 신청을 기각해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 의결을 했고, 이에 따라 심의 개시 정족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징계위원들만 심의 및 징계 의결에 참여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원고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징계위원은 원고의 징계 사건에 관한 한 적법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으로 볼 수 없고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징계위원들만으로는 위원 과반수인 4명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징계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대한 방어권 침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심재철(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작성의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의 증인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인정함에 따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대리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위법이 매우 컸다"며 "실질적 사유로 든 내용들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하고 이에 속은 일부 언론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실질을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법무부가 져준다고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추미애 당시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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