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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공감대...與, 지역의사제 등 野 단독처리 항의

기사등록 : 2023-12-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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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내수석 2+2 협의체 정례 회동
與 "野 일부 상임위 단독처리에 유감"
野 "온플법, 尹도 언급...집중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등 각종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각자 우선 처리하길 원하는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상임위 간사와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사항이 도출되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있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023.12.19 leehs@newspim.com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선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합의에 이른 부분이 없어 죄송하다"며 "정책위 논의가 필요한 건 정책위 논의를 해 숙성시켜야 할 거 같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 18일 야당 주도로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2+2 의제로 오른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 2+2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임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자리라고 할 때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회의에서 독점적 규모의 플랫폼을 일부 규제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우선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수석은 "다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뿐만 아니라 배달앱·숙박앱 등 각 영역에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이 있다"며 "이것까지 포함해 과다 수수료 문제·불투명한 상품 랭킹 기준을 투명화 하는 내용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민 대상 법정 이자율이 초과될 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先) 구제 방안을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구제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 및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법 ▲독점적 규모의 플랫폼을 일부 규제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가맹사업단체 등록과 가맹점주, 본사 간 협상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 보건대학 설립 운영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우주항공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행안부 정보지 조직법) ▲개 식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 식용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관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민간기관 합의를 법제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내세웠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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