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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입인재 공지연, '친족강간' 변호 논란…"사실 확인후 조치"

기사등록 : 2023-1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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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형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본인 확인 후 국민 눈높이 벗어날 시 조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강간' 사건을 변호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소개된 공지연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조정훈 인재영입위원회 위원과 국민인재들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국민인재 토크콘서트-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9 pangbin@newspim.com

이어 "본인 확인 후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과거 술에 취해 사촌동생을 강간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실은 공 변호사가 최근까지 재직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돼있다. 해당 법인은 "재판부가 법인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영입위는 이날 오후 국민인재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공 변호사를 포함한 9명의 2차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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