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경찰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자 2명 징역 8년·7년 구형

기사등록 : 2023-12-20 13: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참석자들에게 검찰이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와 정모(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이들은 모임에 참석자 20여명에게 각종 마약류와 모임 장소(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씨 측은 신종 마약 2종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구입한 마약 안에 신종 마약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숨진 경찰관 A씨의 거주지에서도 신종 마약 성분이 나왔으므로 A씨가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마약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까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큰 죄책감을 느낀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씨도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다신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향정)로 기소된 B(31)씨와 C(30)씨에 대한 결심도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llpas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