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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위·변조 신분증에 '당한'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할 것"

기사등록 : 2023-1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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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4차 국민제안정책화 과제 15건 발표
난임부부 비용부담 완화...사실혼 부부 기회 확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5월 25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식당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 690만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온 신경을 쓰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다.

정부는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술·담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7 photo@newspim.com

이와 같이 억울한 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난임 가정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늘어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제안정책화 과제를 말씀드리겠다"며 "지난 7월부터 2분기에 접수된 제안을 전수 검토했고 300여건의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심사기관 숙의를 거쳐 15건을 정책화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약계층 분야 정책으로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약 한 달 연장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분야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 가입하도록 지원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해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 예방 ▲농지 외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다.

청년 분야는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 경감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플랫폼 접근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 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기업 성장 뒷받침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다.

출산·육아 분야는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여성시술 전 남성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부부 비용부담 완화 및 사실혼부부의 시술기회 확대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 조사‧공개하여 다자녀 가족의 여행편의 제고

생활불편해소 분야는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계부/모, 배우자의 자녀)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는 ▲2020년 7월(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전 제작된 무소음 전기차에 대해 음향발생장치 설치를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 강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판매했을 때 본인들이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는 질문에 "다 큰 청소년이 형님이나 아버지 신분증을 가져온 사람들 있다"며 "그래서 고의가 아니고 불합리하게 당하는 자영업자에게는 CCTV 등을 조사해 고의성이 없을 경우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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