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후보 '부적격'을 의결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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