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21 14:22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 출입하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오체투지하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리 없을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를 외면하면서 이를 넘으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 만큼, 자동 상정 기한을 바라지 말고 해가 바뀌기 전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피해자 유족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내년 5월에 최장 330일 계류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부의될 예정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월 말이면 자동 부의되지만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며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 다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