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 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각 원고에게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진=부산시청] |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하고 억제·예방 필요성이 큰 점 ▲약 35년 이상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피고의 관리·감독 소홀과 시간의 경과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이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온갖 인권침해 행위를 겪게 한 사건이다. 당시 총 3만8000명이 입소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657명이다.
피해자들은 202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총 203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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