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우수사례에는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등이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선정된 사례들은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