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어렸을 때 친척집에서 자란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삼촌이 출생신고를 해 이후 아무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취업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주민등록은 존재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다.
#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보육원에서 자란 B씨는 가족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영위해 오던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본인이 사망처리 돼 주민등록이 말소됐음을 확인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은 가족이 실종선고를 청구해 확정된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위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등록자를 위한 신분 회복 신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간했다.
무등록자란 공적 신분기록이 없는 자, 즉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뜻한다. 무등록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종선고가 돼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이다. 또한 여러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새로 창설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표지. |
공적 등록부가 없는 만큼 무등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기 어렵다. 다만,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으로 존재하는 아동의 통계는 2015년생~2022년생 기준 계 2154명이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동일 기간 내 계 4025명이다.
무등록자는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는 등 일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및 정정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안내서는 이런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는 92쪽 분량 150㎜×205㎜ 크기의 소책자이며,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나 공적기록부 회복 및 정정 사례가 주요 내용으로 센터 누리집(https://lrl.kr/jQyV)에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센터는 상담 및 심판청구 해왔던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 신분의 회복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기술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등록자인 경우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으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유형을 나누었다.
또 변호사와 아동복지 및 노숙인복지 실무자가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복지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적기록부 창설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했다.
센터는 무등록자의 공적기록부 창설 및 회복과 관련된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 입법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며, 매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법률 실무 도움서를 발간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대표번호는 1670-0121이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무등록자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에게 법적인 보호 울타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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