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17)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임 모군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임군은 이날 오후 2시33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범행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폐쇄회로(CC)TV로 잡힐 줄 몰랐나', '문화재에 낙서하기 전에 거부감은 안 들었나', '이 팀장과 지금도 연락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공범인 김모(16) 양과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담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장,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영화 불법 공유사이트 주소를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임군과 김양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다만 김양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석방하고 임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경복궁 낙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군의 범행을 모방해 지난 17일 경복궁 담장에 2차 낙서를 한 설모(28) 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가', '팬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가',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