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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 사건]③칼부림 난동·전세사기…민생범죄 판결 더 세졌다

기사등록 : 2023-12-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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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조선 내달 1심 마무리
유행처럼 번진 '살인예고 글'에 처벌공백 우려
대규모 전세사기범, 검찰 구형대로 중형 선고
가중처벌 적용 근거는 미비…개정안 국회 계류

2023년 올해는 칼부림 난동 등 민생범죄가 유난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원 출석도 잦았습니다. '대장동' 등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었고, 수년간 열린 '사법농단' 재판이 끝나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에 따라 사법부 지형 변화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에서 올해 서초동에서 일어난 명장면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는 3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과 함께 일상의 회복을 위한 한 해였다. 그러나 유독 민생범죄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혐오범죄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심각성에 따라 일부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해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민생범죄는 대부분의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기도 하고 수년간 이어지는 정치적 사건, 기업 사건에 비해 검찰 기소부터 법원 판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검찰은 민생범죄 사건의 1심 선고 후 판결을 검토해 형량이 낮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양형 기준의 최대 형량의 처벌을 구형할 방침으로, 공소 유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 2023.07.28 yooksa@newspim.com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에 유행처럼 번진 '살인예고 글'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의 범행 이후 약 2주 뒤인 8월 3일에는 최원종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쇼핑몰로 들어가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들의 흉기난동 사건 이후 "모방·보복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경찰은 지하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고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약 한 달간 살인예고 글 476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소리에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키워놓고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흉기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회칼과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살인예고' 글 게시자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들이 실제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남성 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왕씨가 글을 게시한 지 8초 만에 삭제한 점에서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오리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대규모 전세사기범, 검찰 구형대로 중형 선고

검찰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15건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0~15년을 구형했고 이 중 10건은 1심에서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업자인 50대 여성 김모 씨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으로 400여채가 넘는 신축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 85명의 전세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 그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권모 씨도 지난 10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이모 씨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는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TV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등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죄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빌라 등 전세사기 피해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범죄, 아동·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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