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스포츠클럽법(지정스포츠클럽 현재 전국 106개소)' 시행에 따라 누구나 가까운 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을 위한 스포츠활동 마당, 스포츠클럽 육성'을 비전으로 국민에게 친근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유인촌 장관은 "지난 (진주)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 스포츠활동의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현장 목소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그동안 독립적으로 발전해오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학교체육 세 영역이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연대하고 상승효과를 발휘, 스포츠클럽이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 스포츠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을 양적으로 확대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생활체육동호회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원스톱) 등록시스템과 등록지원창구를 마련한다. 등록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다양한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확대한다. 등록과 지정의 중간 단계인 예비지정제를 도입해 잠재력 있는 스포츠클럽을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성장단계별로 클럽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제주서중 축구부의 훈련 모습. [사진= 문체부] |
국민 누구나 스포츠클럽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2025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제공과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인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클럽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 클럽 운영자는 이 시스템에서 각종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클럽 활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클럽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지역의 시설정보 제공을 강화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올 761억원 → 내년 1637억원)한 '튼튼론' 신청 시 지정스포츠클럽을 우선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의 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 건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대책도 추진한다.
초심자부터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 선수까지 지역의 다양한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공익목적의 특화 프로그램과 전문선수반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국민 누구나 가까운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질 좋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역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늘봄학교 등 학교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학교운동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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