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른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해, 이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7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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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변호사 선임 및 진술조력인 등 법률 및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가부도 주거·의료·돌봄비용 등 경제적 지원 및 법률·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원 제도가 여러 주체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어 유기적 안내·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도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관리해 줄 수 있는 시설 및 전담인력이 없고, 또 필요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더라도 기관 간 거리가 먼 경우 피해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기 불편하거나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가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기관들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마련하고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피해자들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연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 범죄 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한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은 필요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 등을 직접 시행한 후, 전담기관에 신속히 연계한다.
유형별 전담기관이 없거나 복합적인 범죄 피해자, 예를 들어 약취·유인 및 성폭력 등 피해를 당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지원·관리를 맡는다. 유형별 전담기관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범피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원스톱솔루션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제공 = 법무부] |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내년 7월 문을 연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엔 한 기관에서 한 가지 유형의 지원을 하고 지원기관 간 상시적 협의·진행상황 공유 등이 어려워 범죄피해자의 시간·비용이 증가하는 등 번거로웠다"며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는 종합적 지원을 하고 지원기관 간 상시적 대면 협의·연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부처별로 시행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유형별·형사절차별·기관별로 유형화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따른 조치 신속히 시행하고,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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