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공 = 법무부]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장애인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선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한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제안한 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A씨는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 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해 불복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또는 전체를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마련했다.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